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주요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목차

1.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 내용

취업 부모들의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도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서비스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100%

기준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가구를 1열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액입니다. 이 값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소득 선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가구원수2024년2025년
1인 가구2,228,445원2,392,013원
2인 가구3,682,609원3,932,658원
3인 가구4,714,657원5,025,353원
4인 가구5,729,913원6,097,773원
5인 가구6,695,735원7,108,192원
6인 가구7,618,369원8,064,805원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아이돌봄 (기본형)
    • 부모가 일시적으로 외출하거나 근무 중일 때 제공됩니다.
    • 지원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등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정부지원 1시간당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
      *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

<2025년 시간제 아이돌봄 기본형 1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금>

구분서비스 비용중위소득 75%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지원금
일반 가정12,180원A형 : 10,354원
B형 : 9,136원
A형 : 7,308원
B형 : 4,872원
A형 : 3,654원
B형 : 2,436원
A형 : 1,827원
B형 : 1,218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12,180원A형 : 10,962원
B형 : 9,744원
A형 : 7,308원
B형 : 4,872원
A형 : 3,654원
B형 : 2,436원
A형 : 1,827원
B형 : 1,218원
청소년(한)부모 및 0~1세 자녀양육 가정12,180원10,962원10,962원10,962원10,962원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돌봄이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세심한 영아 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 1시간당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영아종일제 1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정부 지원금>

구분서비스 비용중위소득 75%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금중위소득 200% 이하 정부지원금
일반 가정12,180원10,354원7,308원3,654원1,827원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12,180원10,962원7,308원3,654원1,827원
청소년(한)부모 및 0~1세 자녀양육 가정12,180원10,962원10,962원10,962원10,962원

2. 선정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아동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 한부모 가정인 경우.

2. 장애부모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진 경우(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는 경우)

3.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조건
    •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족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 가능: 친척 또는 후견인이 신청.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3.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취업증빙자료, 서비스 신청서 등.

결론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정보는 복지로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